인천지검 경제범죄전담부인 형사6부(부장검사 이주형)는 9일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고발한 송도 6·8공구 특혜제공의혹과 관련,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시장 등 전현직 인천시장과 개발업체 4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임혐의에 대한 불기소 이유에 대해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법률자문 등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 것이어서 전·현직 인천시장들의 정책적 판단과 선택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가 없이 추측성 의혹 제기에 불과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정모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정 모 전 경제청 차장이 6·8공구 특별위원회에서 전‧현직 시장이 배임행위를 했다고 증언하고, 주승용 의원도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 및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의혹제기 수준의 발언이나 의견 등에 불과하고, 인천시의 공익에 대한 것으로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기소처분했고 밝혔다.
검찰은 주승용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개발사업과 관련, 전‧현 시장의 배임 등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영길 유정복 등 전현직 인천시장 2명과 개발담당 공무원 등이 SNS 게재글 등을 이유로 부당 전보 및 감찰을 하고, 인천경제청 공무원이 퇴직 후 SLC에 입사해 직권남용 및 사후수뢰 등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인천시가 정모 전 경제청 차장을 인사조치한 것과 관련, SNS글 게재로 문제화 되는 등 정상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전보 및 직무감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후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퇴사 후 SLC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정한 처사가 확인되지 않고, 퇴사 후 관련 업체 취업한 사실만으로 혐의 인정이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민의당 논평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6·8공구에 대한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 및 언론사 간부들의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논평한 것이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를 따졌으나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 사이 전현직 인천시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이 인천지검에 접수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사건까지 이첩되면서 총 7건에 대해 고소·고발인, 관련 공무원,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 및 각종 계약서·공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과 각하 등으로 불기소처분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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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의혹 전현직 인천시장 3명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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