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일과가 끝난 후에는 부대 내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다. 잡초 제거, 제설 작업 등 병사들이 맡아왔던 사역(잡무)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를 마친 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병이 느낄 사회적 고립감을 최소화하고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다. 일과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은 올 하반기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만연했던 사역 동원은 앞으로 민간 업체에게 맡긴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일부 사단에서 우선 시행한 뒤 2020년까지 모든 부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며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했다며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 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승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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