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3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14분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국가 방위를 위한 본연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 사이버사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군 사이버사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11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지만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수사 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부하 장성 등 관계자 다수의 진술을 통해 명백하게 인정되고,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 장성 등 다수가 이미 구속됐다”며 “백낙종(구속기소)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하여금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나게 한 것을 비롯해 명백한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등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 수백명의 생명을 잃게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자행한 것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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