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투 운동’으로 권력관계에 따른 성폭력 폭로 사례가 늘어나면서 행정안전부가 자체적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을 근절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이하 특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되는 특별 대책에는 신고 ― 상담 및 조사 ― 처리 ― 2차 피해 방지 등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내 온라인 신고 센터에 비공개로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로 넘어가 조사를 거친다.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8명의 위원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뒤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진행한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부내 온라인 신고센터 ‘하모니 비밀게시판’를 개설해 운영한다. 신고내용은 전담직원 외에는 열람할 수 없게 해 사건을 비밀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온라인 특별신고 게시판’을 활용해 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다.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던 기존의 성폭력 조사위원회 역시 이번 특별 대책에 의해 외부전문가 4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4명과 내부의 여성 국·과장, 여성 직원 등 4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개별 사안에 대해 상담과 조사를 거치고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2차 피해 예방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전에 비해 구체화됐다. 상담치료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행정적 지원과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또 전직원에게 성폭력 관련 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간부급에 한해 권력관계를 악용해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관리자 교육을 더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행안부 측은 “이번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가해자는 엄정하게 처리하여 부내 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승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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