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비롯해 성비위 전력이 있는 교사 182명이 여전히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총 481명, 이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38%)에 달한다.
특히 성범죄 징계 교사 중 절반이 넘는 260명(54%)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비위를 저질렀다. 이 중 61명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비위는 성과 관련하여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을 의미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비위를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으로 구분하고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폭행은 최소 파면·해임하도록 돼 있다.
성비위를 저지르는 교사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4년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는 2016년 108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징계는 미흡해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가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미성년자 대상 비위를 제외하면 성비위 교사 221명 중 105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학교에 만연한 성비위를 뿌리 뽑고 관련자가 다시는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