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줄이려고?’… 고준희양 친부, 반성문 ‘17차례’ 제출해 선처 호소

Է:2018-03-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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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7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친부인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가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섯 살 고준희양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고모(37)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17번이나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다.

전주지법은 고씨가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고 5일 밝혔다. 기소된 이후 2~3일에 한 번꼴로 반성문을 제출한 셈이다. 고씨는 학대에 동참한 내연녀 이모(35)씨, 시신 유기를 도운 이씨의 친모 김모(61)씨와 함께 1월 25일 구속기소 됐다.

고씨는 반성문에서 준희양을 방치·폭행하고 결국 숨지게 한 것에 대해 뉘우쳤다. 이씨와 김씨도 각각 2차례와 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썼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의 경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가’이다. 이 때문에 보통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한다.

고씨와 이씨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가진 준희양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지난해 4월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준희양이 숨진 다음 날 새벽 2시쯤 시신을 김씨와 함께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총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달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두 번째 공판은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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