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면접 갔더니 “1500만원짜리 트럭 사라”

Է:2018-03-04 14:17
:2018-03-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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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극심한 취업난 속 일부 택배업계에서 취업을 조건으로 사회 초년생들의 등을 치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취업 조건으로 고가의 차를 구입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개조 비용을 내게 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돈을 챙겼다.

택배기사 A(35)씨는 몇 달 전 'OO택배 신입사원 모집, 면접은 본사에서만 진행'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는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택배회사가 아닌 물류회사였다”며 “못 벌어도 300만원, 잘 버는 사람은 600만원 이상은 벌 수 있다며 1500만원짜리 트럭을 사야하고, 냉동탑차로 개조하는 비용 1200만원까지 27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을 위해 2700만원에 돈을 써야했다. 모자른 돈은 회사에서 알선해 준 캐피탈 회사에서 빌렸다”며 “일을 하면서 너무 비싼 값에 차를 샀고, 굳이 냉동탑차로 개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개조비용 1200만원 중 500만원 이상은 회사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떼 가는 수수료였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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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법에 당한 것은 A씨 뿐이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 '택배 지입 사기'로 검색을 해 보면 비슷한 일을 겪은 이들의 하소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피해자들 중에는 본인을 20, 30대라고 밝힌 이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계약 당시에는 영업용 넘버, 흔히 말하는 '노란 번호판'을 주기로 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해도 번호판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A씨의 회사 역시 "영업용 번호판을 달려면 기본 1~2년은 일 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박대희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A씨처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새 차를 뽑아도 적재공간을 손보는 공임비를 따지면 2000만원 이하로 충분한 수준인데 냉동탑차는 공임비가 더 들어가다보니 회사가 중간에서 돈을 남기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인광고 자체도 (택배회사인 것처럼 사칭했다면) 허위광고에 속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인광고에 적힌 임금이나 노무관계, 노동시간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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