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귀국 미루는 ‘성추행’ 전직 검사··· 檢, 강제조치 검토

Է:2018-03-03 20:48
ϱ
ũ
뉴시스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 임원 A씨가 검찰 출석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알려오지 않자 검찰은 강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미국에서 연수 중인 A씨에게 다음 주 초까지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출석 통보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간접적인 경로로 조사단과 연락을 취했지만, 정해진 시간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통보된 날짜까지 A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소환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필요한 강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소환 시기까지 반응이 없으면 법무부에 A씨의 여권 무효를 신청할 방침이다. 출석 통보 날짜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 명령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서는 등 해외 체류를 금지하는 절차가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A씨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 후배 검사는 당시 2차 피해를 우려해 A씨를 조사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징계를 받지 않고 이후 대기업에 취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A씨의 성추행 의혹 관련 첩보를 뒤늦게 입수하고 조사단에 자료를 넘겼다. 조사단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확보한 뒤 미국에 있는 A씨에게 자진 출석을 통보했다.

조사단은 A씨의 회사에도 소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검찰 출석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가 나서서 해외연수 중지나 복귀 등의 지시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입사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가급적 회사 차원의 개입을 피하려고 한다”며 “A씨가 자진 출석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 폐지 전의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