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일 검찰과 최 의원실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최 의원에게 조사단으로 출석해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출석 시기와 조사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조사단은 최 의원이 직접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 의원 측은 이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으니 서면조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강제소환 할 수는 없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 29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 의원이 이 사건이 당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에 따르면 2010년 12월 당시 법무부에 근무했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의 요청으로 성추행 사건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자 최 의원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서 검사와 통화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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