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군대 내 성범죄를 폭로한 여군 하사가 부대 내 여자화장실 사용이 제한되고, 따돌림을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노컷뉴스는 1일 인권위가 여군 하사 A씨가 성범죄를 보고한 뒤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 군에 실태파악 및 개선을 지시하고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하사는 미성년일 당시 2012년 노래방에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또 다른 상관은 SNS 채팅방에 음란동영상을 올리며 성희롱을 했다.
이에 A하사는 부대 내 성범죄를 폭로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상관의 협박이었다.
연대 주임원사는 가해자를 불러 삼자대면 자리를 마련했고, A하사에게 ‘이번 일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A하사는 부대 내에서 보복 행위 및 인권 침해를 겪었다.
그는 부대 회식 자리에서 배제되는 등 왕따(집단따돌림)를 당했다. 특히 A하사가 소속된 부대 주임원사는 회식자리에서 “여자라고 다 들어주면 안된다. 쟤(A하사) 소문이 어떤 앤지 아냐"며 A하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 A하사는 막사 내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받고, 야외 훈련 중에도 상급자가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쓰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측은 여자 화장실이 수리 중이고, 외부 민간여성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행정실에서 열쇠를 받아가게 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행정반에 보고해야 했던 A하사는 결국 건물에서 50m 떨어진 면회객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마저도 화장실 입구에서 병사들이 훈련 중이거나 급한 경우에는 건물 내 고장난 여자화장실 안에서 K3 탄약통을 요강으로 사용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같은해 10월 실시된 유격훈련에서도 '화장실 제한'은 이어졌다. 부대 측은 A하사에게 유격장에 마련된 여성전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결국 A하사는 훈련기간 동안 차량을 타고 유격장에서 1.6㎞가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대해 부대 관계자는 "샤워시설이 고장나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며 ‘화장실 제한’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여성화장실은 고장나지 않았고 해당 부대 대대장이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스로 정신질환까지 앓게 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병 휴직중이다.
인권위는 "상관에게 성추행과 2차 피해를 입어 A하사가 여군 없는 부대에 홀로 전입해 매우 위축된 상태였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A하사를 소외·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모욕 준 주임원사를 징계하고 대대장을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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