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의 도핑스캔들 관련 징계를 해제했다.
미국 뉴스채널 CNN, 러시아 국영통신 타스 등 주요 외신은 28일(현지시간) 알렉산드르 쥬코프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위원장이 “IOC로부터 복권 서한을 받았다”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도핑테스트에서 러시아 선수들의 표본이 음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완전한 복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앞서 지난 25일 “러시아 선수들이 반도핑을 준수하면 제재 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OC는 ROC에 회원국 권리 회복과 관련한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선수들은 같은 문제가 다시 적발되지 않으면 2020 도쿄 하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조국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다.
IOC는 지난해 12월 6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선수의 집단적 금지약물 복용이 국가 주도로 이뤄진 러시아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조직적인 도핑 조작이 적발된 결과였다.
IOC는 ROC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러시아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불허했다. 러시아 국적 선수는 금지약물 복용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IOC에 증명해 출전할 수 있었다. IOC 심사를 통과해도 ‘러시아 국가대표’가 아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lympic Athlete from Russia·OAR)’ 자격이 생겼다.
OAR 선수는 조국 국기를 가슴에 붙일 수 없었다. 올림픽 상징인 오륜기로 대신했다. 금메달을 획득해도 러시아의 것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시상식장에선 러시아 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가 연주됐다.
중립국 선수로 분류됐던 셈이다. 국가대표를 소집할 수 없는 내전국, 신생국 선수들이 이 방법으로 출전한다.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부터 2016 리우 하계올림픽까지 여러 종목 선수들이 도핑스캔들에 휘말려 수년 간 홍역을 치렀다. 국가 차원의 주도·은폐가 발각된 올림픽 사상 최악의 도핑스캔들이다.
러시아는 부과된 벌금 1500만 달러를 약속된 시기에 완납하고 세계 반도핑 기준을 준수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OAR로 출전한 컬링 믹스더블 동메달리스트 알렉산드르 크루셸니츠키(26), 여자 봅슬레이 나데즈다 세르게예바(30)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내 폐회식 이후 징계 해제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OAR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9개로 종합 13위를 기록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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