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수증까지…외국인 요금 ‘137만원’으로 불린 콜밴기사

Է:2018-02-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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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금액의 요금을 받은 콜밴 택시기사가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호주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보다 10배 이상의 요금을 받은 A(6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인 B씨를 태웠다. A씨는 서울 강남 논현동으로 차를 몰았고 목적지 도착 후 결제를 위해 B씨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때 A씨는 해외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내역 확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가 지불해야 할 요금은 10만원 남짓이었지만 A씨는 10배 이상인 137만원을 결제했다.

또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기 위해 미리 준비한 가짜 영수증을 B씨에게 건넸다. 해당 영수증에는 13만7000원이 결제된 것처럼 표시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여행을 마친 후 호주로 돌아간 B씨가 가짜 영수증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영수증에는 발급 일자가 2013년으로 표기돼 있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카드사에 문의해 경위를 파악한 뒤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보낸 해외카드 결제내역과 공항 내 콜밴 입·출차 내역 등을 수사해 A씨를 붙잡았다. 또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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