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27일 오전 시작된 ‘국정농단’ 결심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강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 측 서증조사를 먼저 한 뒤 최종변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다. 최종변론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3시간 정도”라고 답했다. 또 “구두 최종변론과 별도로 10장 정도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18개 혐의로 116회나 공판하며 138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이날 심리를 마친다. 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결심공판은 통상 검찰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최종변론으로 마치게 됐다.
초미의 관심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할 형량이다. 하지만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인 데다 혐의가 대부분 겹친다. 동시에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던 터라 그 권력에 기대 뇌물수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던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25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유기징역은 상한선이 징역 30년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혐의가 여러 건이어서 이론적으로는 상한형의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어 최대 징역 45년까지도 구형이 가능하다.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인 만큼 박 전 대통령 기소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직접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무기징역보다 유기징역이 구형될 가능성, 그럴 경우 상한선인 징역 30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 형량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함께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최씨 혐의 대부분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적시돼 있고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중형이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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