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 대상 30명으로 늘어 불법 공작에 세금 63억 사용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외곽팀’의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을 수사해온 검찰이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등 1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며 지난해 8월 국정원 수사의뢰로 시작된 해당 사건을 약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전 국정원 외곽팀 관리 심리전단 팀장 A씨 등 11명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관련사건 사법 처리 대상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30명(6명 구속 기소, 24명 불구속 기소)으로 늘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부임 직후 국내 현안 대응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외곽팀을 만들었다. 국정원 퇴직 직원을 활용하고 사이버논객을 확대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내렸다. 실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는 자체적으로 ‘사이버동호회’를 만들어 150명 넘는 외곽팀원을 거느리고 정치공작을 벌였다.
MB국정원은 MB팬클럽 관계자 등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보수·우파 논객까지 외곽팀장으로 영입했다. 심리전단은 외곽팀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파악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했다. MB팬클럽 대표이기도 했던 외곽팀장 B씨는 4억원 이상, 뉴라이트 단체 임원이었던 C씨는 3억원 이상의 활동비를 받아갔다.
허위로 외곽팀장 프로필을 작성해 상부에 보고하고 활동비 영수증을 위조하는 등 실적을 부풀려 더 많은 돈을 챙긴 국정원 직원도 있었다. 국정원 직원과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던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허위 외곽팀장으로 등재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 불법 공작에 들어간 세금이 규명된 것만 63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8월 3일 원 전 원장이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시작된 이번 수사는 사실상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재수사였다. 이는 얼마 뒤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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