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안에서 A씨(62·여)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 B(22)씨도 수차례 때린 C(17)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군은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받게 됐다.
C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50분쯤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A씨가 옆에 서서 숨을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A씨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으며, 이를 말리던 B씨도 C군에게 맞아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C군은 평소 습관 및 충동 장애와 중증도 우울증 등을 앓아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C군이 비논리적 사고,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폭행 당시 정신병적 장애 상태였던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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