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간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사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장수(70·사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오전 9시30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캐비닛 문건’ 등을 토대로 김 전 실장과 후임인 김관진 전 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최초 보고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10시로 30분 늦췄으며,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을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한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로 규정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일부 조항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게 수사의뢰의 주 내용이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첫 보고를 받고 15분 만에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보고와 지시의 시간차를 좁혔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는지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신 전 센터장과 윤전추 전 행정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청와대 및 해경 관계자 70명가량을 조사했다.
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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