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았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들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뒤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 등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은 강요 혐의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들과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휴대전화로 협박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접촉 또는 공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성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스스로 찍게 해 전송 받았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스스로를 촬영하는 등 행위를 했다면 이는 피해자들을 도구 삼아 그들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들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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