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펫숍에서 79마리의 개가 방치돼 폐사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펫숍 운영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에서 펫숍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150여마리의 개들을 보유해왔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개들에게서 홍역과 파보(구토·설사·혈변을 일으키며 장염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병이 돌자 이들을 2층에 격리시켰다.
A씨는 질병에 걸린 채 격리된 개들에게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먹이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방치된 애견 79마리가 폐사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를 받게 할 만한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개들을 방치했다"라며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매우 이례적으로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약하지만 이번 사안은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구속영장 신청으로 동물학대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단체의 고소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13일 펫숍을 방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당시 2층 건물인 펫숍에서 병들거나 굶어 죽은 개 총 79구가 발견됐으며, 사체 더미 가운데서도 살아 있던 70여마리의 개들은 구조됐으나 건강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진 기자 js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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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79마리 폐사... 펫숍 업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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