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2일 부산지검 소속 이모(48) 부장검사와 신모(40)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태근(52)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45) 검사의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이던 서 검사는 2015년 8월 하반기 인사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됐다. 당시 이 부장검사는 검찰 인사·예산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재직했다. 신 검사도 검찰과 소속으로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 안 전 검사장이 이들의 직속상관인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조사단은 이들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단은 이날 압수수색과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와 신 검사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안 전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피의자로 입건된 안 전 검사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