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오는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청사 2층에 위치한 조종면허 PC시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정면허 필기시험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1일 2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오전에 시험장을 운영함으로써 직장인 등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다.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PC시험장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다음달 3일부터 전남나주조종면허시험장과 영암군에 위치한 전남서부조종면허시험장, 목포 소재의 전남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서 치른다. 일반조정면허시험은 44회, 요트조정면허시험은 11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에서 모터·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하며, 종류는 1·2급 일반조종과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조종면허시험 접수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사진1매(3.5x4.5cm), 수수료(필기 4000원, 실기 5만4000원) 등이다.
기타 조종면허 취득관련 문의사항은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1-241-2251)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imsm.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관내 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총 1971명이 응시해 1152명이 합격(합격률 60%)했으며, 실기시험은 총 1386명이 응시해 1164명이 합격(합격률 85%)한 바 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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