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2명 지명수배

Է:2018-0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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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업자 2명에 대해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나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여수시 상포지구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개발업자인 A사 대표 피의자 김모(48)씨와 이사 곽모(40)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을 소환했으나 모두 소환에 불응한 채 행적을 감췄다.

이에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이들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급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검거전담팀을 편성해 이들의 소재를 다각적으로 추적 중이다.

검찰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여수 상포지구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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