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9억원가량을 횡령한 공기업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한국지역난방공사 모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합숙소 임대차보증금 8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9년 말부터 2년간 10차례 총 5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사 과정에서 사업비의 부가가치세가 누락됐다는 내용의 허위 회계결의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3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했고,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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