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에 내려온 경찰학교 교육생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앙경찰학교 순경교육생 A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15분쯤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순경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음주운전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행정처벌인 면허정지 외에도 경찰시험 합격이 취소되고 경찰학교 퇴소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