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에 집에 불 지른 50대 경찰에 붙잡혀

Է:2018-0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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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자료사진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이 결별을 통보하자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유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50분쯤 광주 남구의 A씨(58·여) 집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당시 A씨는 집에 없었으며 집에 있던 아들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진화됐다.

유씨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방화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별을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강 조사 후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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