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다스, 미국 로펌에 사기 당했다… 삼성 소송비 대납 사실무근”

Է:2018-02-1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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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억원을 대납해는 사실이 전해지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6일 다스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 왔고,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와 에이킨 검프는 무료 소송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에이킨 검프가 실제 변론에 참여한 시간은 3시간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15일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부회장은 이날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소송비 대납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청와대의 교감 아래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9~2011년 삼성이 미국법인 계좌를 통해 다스 소송을 대리하던 미국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프’에 40억원을 전달했고, 이 전 대통령이 그 대가로 같은 해 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을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다스는 2000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50억원만 돌려받았고, 2009년 에이킨 검프를 선임한 뒤 2011년 2월 비비케이 김경준씨의 스위스 계좌에 있던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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