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뉴욕 성추행 관련, 청와대 직원 8명 징계”

Է:2018-02-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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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동석자 4명 등 대통령 경호처 소속 8명 경징계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때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한 청와대 파견 공무원과 함께 대통령 경호처 직원 8명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브리핑에서 “성희롱 가해자의 상사인 대통령 경호처 소속 4명을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했고 당시 성희롱 현장에 동석했던 경호처 소속 4명도 만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아닌 까닭에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의 정보통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파견된 군인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저녁 경호처 직원들 및 현지 인턴 등과 저녁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성희롱을 저질렀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순방단은 같은 날 오후 5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한 뒤였다. 청와대는 A씨와 경호처 직원들이 이틀 뒤인 23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자 24일 A씨의 파견을 해제한 뒤 원 소속처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징계를 의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청와대가 A씨의 성희롱 사실 및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언론 보도가 난 이후에야 뒤늦게 공개하면서 일각에서는 은폐 의혹도 제기된다. 청와대 측은 “사태가 확산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을까봐 보도가 나올 때마다 브리핑 한 것”이라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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