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나경원 “이재용 판결,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 있다”

Է:2018-02-08 08:54
:2018-02-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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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었다”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8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함께 출연해 “최종심이 남았으니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2심 재판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국민들께서 분노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했다. 이어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SNS를 통해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힌 데 대해 “보통 판사들은 다른 판사의 판결에 대해 ‘기록을 보지 못해 내가 대답 못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이 도 넘은 비판을 주도하는 것은 여권 정치인”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 부회장 2심 판결에 대해 ‘이상한 부분이 없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판결문 핵심만 읽었다”며 “형사소송법 원칙에 충실했다고 하는데 다툼이 있을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국외재산도피 부분은 뇌물에 수반되는 행위로 봐서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 의원 또 “2심 재판부과 1심 판결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최초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본 것 논리를 구성했고 특검에 가서 뇌물죄로 구성했다. 그 부분에서 출발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승마 지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나 의원은 “말 사용료에 대해 가액불상이라고 계산을 하지 않았다 합산해서 50억이 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이 증거로 인정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그는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이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 받았다고 해서 전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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