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다단계 형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59)를 구속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에 사무실을 내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58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후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30만원을 내면 자신들이 운용하는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단기간에 수십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상화폐를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는 거래가 안 되고 현금화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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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 미끼 다단계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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