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리고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재벌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주요 혐의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6일 오전 10시13분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정에 들어갈 때도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임대주택법 위반, 조세포탈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2013~2015년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가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실제 건설 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대 부당이익을 챙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명의로 된 건설자재 업체를 계열사 간 거래에 끼워넣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제에게 퇴직금 200억원을 지급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를 압박한 혐의도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