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리’ 폭로한 박헌영, 이재용 ‘집유’에 “내부 제보가 무슨 소용?”

Է:2018-02-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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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최순실씨 최측근이었다가 그의 비리를 폭로했던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분노를 터트렸다.

박 전 과장은 이 부회장 판결 직후 “이재용 사건 2심 재판부는 말을 무상으로 타게 해준 건 뇌물인데 말을 산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5일 트위터에 게시했다. 그는 이어 “그럼 슈퍼카 한 대씩 사서 공직자들에게 무상으로 타라고 주면 차 구입 비용은 뇌물이 아닌 겁니까”라며 “내부제보를 아무리 해도 판결을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법부는 개혁돼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트위터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권력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권력을 배경으로 뇌물을 요구한 ‘요구형 뇌물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를 위해 건넨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했던 마필 및 차량 구입 대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과장은 같은 날 저녁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라며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심에서 나왔던 형량이 너무 터무니없이 줄어 씁쓸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헌영 전 과장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태블릿 PC를 고영태씨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했다가 다시 JTBC에 출연해 “태블릿 PC는 최순실씨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던 인물이다. 그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의 지시 내용과 K-스포츠재단 회의 내용 등을 정리한 일명 ‘박헌영 수첩’ 2권을 공개했다. 당시 박 전 과장은 “최씨가 각종 체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SK나 포스코 등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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