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女감독 ‘제명→수상취소’ 영화계 퇴출 움직임

Է:2018-02-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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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동료 영화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여성감독 A씨에 대한 영화계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5일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A씨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여성영화인모임도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동료 여성감독인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황에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 B씨가 최근 SNS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B씨는 “‘#미투(Metoo)’ 캠페인에 동참한다. 또 한 명이 용기를 낸다면 내 폭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며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토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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