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5일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에 선고를 받아 석방된 것에 대해 “여러 의혹이 해소돼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앞서 검찰의 12년 중형의 구형과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를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경총은 “환영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1년가량 자리를 비운 이재용 부회장도 현업에 복귀해 투자,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경총 관계자는 “삼성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이후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씨라는 점을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 경영진을 협박한 사안으로 봤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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