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도 ‘논문 자녀 끼워넣기’ 전수 조사

Է:2018-02-05 07:55
:2018-02-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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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등 산하 과학기술원 대학 4곳 대상


교육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산하 과학기술원 대학 4곳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기’한 교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산하 과학기술원 대학인 카이스트(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소속 교수들의 지난 10년치 논문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수록됐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2일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한 달간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자녀 ‘논문 끼워넣기’ 전수조사를 벌여 82건의 논문을 확인했다. 하지만 국민일보의 ‘논문 자녀 끼워 넣기’(2017년 12월 5일자 3면 참조) 보도에 GIST에 재직했던 한 교수의 사례가 나온 만큼 과기정통부도 현안 파악에 나선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교수는 GIST 재직 시절 중학교 1학년이던 아들을 연구실 인턴으로 생활하게 하고, 고교 3년 내내 자신의 논문 4편에 공저자로 실었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의 자진신고 방식과 달리 대학의 직권 조사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사에서 교수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학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조사는 대학 내 논문 정보와 웹오브사이언스(Web of Science), 스코퍼스(SCOPUS)와 같은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논문명과 중·고교 소속 공저자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성년 공저자를 찾아낼 경우 공저자와 과학기술원 교원들의 인적사항을 통해 관계를 따져보고, 대학 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취하게 할 계획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사가 진행되면 논문 등 연구실적을 활용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특기자전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학년도부터 생긴 특기자전형은 논문 등을 학생의 우수성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 전형의 정원은 매년 10∼20명 정도다. 하지만 논문으로 이 전형에 합격해 입학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7학년부터 생긴 특기자전형에 논문이 우수해 입학한 학생은 없었다”며 “그러나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예슬 이재연 기자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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