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70대 여성이 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차에 치인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운전면허는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면허 없이 운전을 감행했다. 그러던 중 또 사고를 냈다.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쯤 무쏘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상당구 도로변을 지나다 B(80)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차와 충돌한 뒤 도로 옆 도랑으로 굴러 떨어졌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뒤늦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주 뒤 숨졌다.
검거된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고 상황이 명확히 드러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말을 바꿔 “아무 충격을 느끼지 못해 사고가 난 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다 CCTV영상을 제시하자 말을 바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또 다시 부인하는 등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회복의 노력도 없는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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