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사건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의 인사 불이익, 폭로 이후의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4일 서 검사를 조사 중이다. 서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조순열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 소속 변호사와 동행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에게서 2010년 10월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가 오전에 동부지검에 출석했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서 검사의 진술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뒤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이 있었는지도 들을 예정이다. 서 검사는 사건 이후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았다”며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의 배후에 안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 전 검사장은 “오래 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만 그 일이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서 검사가 폭로에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는지도 조사한다. 서 검사 측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서 검사의 이메일을 받은 뒤 법무부 간부와 만나게 했지만, 서 검사가 진상조사 요구를 하지 않아 조사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조사단은 서 검사의 폭로 이후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 검사의 폭로 글에 나오는 다른 상관과 동료로부터의 각종 성폭력·성차별 등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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