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온라인 상에 국내 한 여성 영화 감독의 여성 동료 성폭행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가해자와 그 주변인의 문제점과 판결 결과를 비판하면서 관심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A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각각 페이스북과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영화감독 B씨는 지난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2015년 4월 일어났다.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긴 재판 끝에 B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1, 2심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졸업한 대학원 관계자로부터 “침묵하라”는 말과 함께 고소 취하를 끊임없이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자친구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쓴다”면서 약혼한 A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그는 가해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해당 학교의 교수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힘썼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또 여성 간의 성폭행 사건이어서 형량이 너무 낮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피해자 A씨 역시 최근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재판 기간동안 가해자는 자신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활동도 모두 참석했고 영화제 관련 상도 받았다”면서 “재판 기간 내내 진심 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내 작품을 성적 호기심과 연관시키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의 교수가 “여자들끼리 이런 일 일어난 게 대수냐” “기자들이 알면 큰일이다 학교에 불명예다” 등의 말을 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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