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Է:2018-02-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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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뉴시스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 연루자를 ‘입막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모(구속)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장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해 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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