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흔들릴 정도로… 운전 중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Է:2018-02-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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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NN 캡처

부산에서 만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승객은 구타를 피해 차에서 내린 기사를 쫓아가 도로에서까지 계속 폭행했다.

부산경남민영방송 KNN은 지난달 31일 새벽 택시기사 A(64)씨가 만취한 50대 승객을 태웠다가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고 1일 보도했다. 폭행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은 갑자기 기사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택시가 흔들릴 정도였다. 그는 도로로 피신한 기사를 따라 내린 뒤 얼굴 주변을 붙잡고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폭행했다. KNN은 기사가 목적지를 알려 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폭행을 당했고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A씨는 "말도 못 한다. 울분이 터진다"며 "무슨 이런 일을 당하나 싶고…"라고 했다. 이마에는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듯한 상처도 남았다.

운전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검찰청 집계 결과 운전자 폭행 사건은 최근 3년간 해마다 3000건이 넘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 의지가 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기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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