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도우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8)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1심에서 검찰이 수사에 협조한 장씨를 선처해 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던 장씨는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울먹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항소 이유와 혐의, 양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2016년 삼성전자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체부 감독을 받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도 적용됐다. 그 외에 장씨는 문체부가 준 영재센터 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 기여했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하며 장씨에게 법정 하한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특히 장씨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 용도로 설립됐다 해도 영재센터의 자금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라며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고인이 가장 많은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거액의 피해금 등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장씨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아이를 두고 어딜 도주하겠느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망연자실한 듯 한참을 피고인석에 서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법정 경위들이 가져온 구속통지서에 서명한 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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