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측정해 지급해야한다는 청와대 청원글에 대한 동의글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은 1일 기준 9만명이 훌쩍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해당 청원글을 지난달 15일 작성돼 불과 2주만에 9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로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며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하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2016년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급 포함 1억3796만1920원(월평균 1149만6820원)이다. 반면 최저시급은 2018년 75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770원으로 지난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됐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은 오는 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청원글 중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와 정부 측 관련 인사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답변을 하게 돼 있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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