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1일 보복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양과 B(15)양, C(14)양에 대한 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가해자들에 대해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은 뒤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이 있다. 제일 강도가 높은 처분은 장기 2년의 소년원 송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성인이 저질렀다고 보더라도 매우 불량하고 잔혹했다”면서도 “이들의 나이가 14~15살로 매우 어리고 소년법에서는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 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일깨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어렵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며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투성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을 두고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자랑할 목적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경찰차에서 경찰이 ‘유치장에 갈 거다’라고 말을 하자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 여중생들이 소년인 점을 악용해 범행에 이용했다는 정황도 찾기 힘들다”고도 말했다.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A, B양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을 구형하고 C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는 결심공판에서 피해 여중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지동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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