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 불친절하다”며 분신…만취 상태서 범행

Է:2018-02-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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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마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분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어깨와 목 등에 1도 화상을 입었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A씨는 정읍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마트 직원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마트 안에서 “(직원이)나를 무시한다”며 “너무 불친절하다”고 소란을 피웠다. 참다 못한 직원 신고로 경찰이 와서 상황을 정리하고 A씨를 귀가시켰다.

집으로 돌아간 A씨는 분에 못 이겨 지난 31일 오후 8시20분쯤 마트로 다시 향했다. 그리고 홧김에 집에서 가져온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분신을 목격한 마트 직원들은 소화기로 A씨 몸에 붙은 불을 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휘발유가 소량이어서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면서 “술이 깨는 대로 자세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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