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대북 특수공작비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혐의로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을 구속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소문만 듣고 대북 공작금을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쓴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9일 특절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을 숨겼다는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대북 업무를 위해 쓰여야 할 대북 공작금 약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공작 사업으로, 사업 등록 등의 절차도 밟지 않고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
당시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였다. 하지만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이 비자금과 관련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에 관한 것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국장은 대북 공작금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인적으로 목적으로 쓸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들어간 보증금만 3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캐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공작금이 전해진 정황도 포착해 이날 이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에게 건네며 김 전 대통령 관련 비위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정보 제공 비용으로 건네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정부 국정원, 국세청의 주요 인물들이 전직 대통령 뒷조사 구속 및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관여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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