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2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SBS가 31일 보도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을 통해 돈세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홍 의원이 운영하는 경민학원의 교비를 횡령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경민학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은 “경민학원의 자금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상한 돈 19억원을 발견했다. 2012년 8월과 9월에 기부금으로 들어온 19억원이 들어왔는데, 한 달여 뒤에 이 돈이 미술품 명목으로 홍 의원의 최측근이던 김모씨에게 지출됐다.
이에 검찰은 최근 김씨를 조사하면서 19억원을 모두 홍 의원에게 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누군가에게서 기부금으로 받은 돈을 사학법인을 통해 돈세탁한 뒤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특히 기부금 19억원 가운데 약 10억원이 장정은 전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의원에게서 나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012년 총선의 공천헌금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장 전 의원은 비례대표 29번을 받아 2015년 공석이 생길 당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홍 의원 측과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의원에게 비정상적인 돈의 경로를 근거로 공천헌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른 시일 내에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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