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버려진 핏덩이와 미혼모 신세가 두려워 자작극 벌인 철없는 여대생’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아파트 복도에 누군가 알몸 상태로 유기한 것처럼 속여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2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여대생인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8층 친언니의 집에 머물다가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하게 되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언니 등 가족들이 짐작도 못하는 상황에서 임신한 것도 모자라 예상보다 빨리 미혼모가 됐기 때문이다.
궁지에 빠진 A씨는 ‘배수진’을 쳤다. 탯줄을 끊고 복도에 잠시 핏덩이나 다름없는 신생아를 눕게 한 뒤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다”며 언니가 허위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A씨는 “새벽에 고양이 우는 소리 같은게 들려 밖으로 나왔다가 핏자국 속에서 울고 있는 신생아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신생아를 발견했다는 현장 인근의 CCTV에 신고시각을 전후해 수상한 외부인이 드나든 사실이 없다는 점이 수상했다.
경찰은 아파트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체 입주민들을 상대로 끈질긴 탐문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아파트 정문이나 후문 근처 등 어디에서도 목격자는커녕 옷이 벗겨진 신생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A씨의 행적을 추궁한 경찰은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자작극을 벌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심리적 불안에 쫓기던 A씨에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A씨는 그동안 교제해온 남자친구와 연락이 끊긴데다 양육에 대한 부감감을 못이겨 남의 아이를 구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언니 부부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혼전 임신 사실과 미혼모로 알려지는 게 두려워 엉뚱한 꾀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신고한 게 아니고 진상을 모르는 형부가 신고해 허위신고로 처벌하기도 애매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임의동행된 A씨는 “아이를 데려와 키우겠느냐”는 담당 경찰관의 질문에 양육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귀가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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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핏덩이와 철없는 미혼모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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