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수익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가상화폐 경제가치 첫 인정

Է:2018-01-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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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암호화폐(가상화폐)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으로 본 것이다. 몰수는 범죄수익을 빼앗는 것으로 직접 몰수가 어려운 경우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추징한다.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성원)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재판장에 선 안모(34)씨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한다”고 30일 선고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몰수당한 191 비트코인의 경우 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회원에게 비트코인 전자주소를 알려줘 전달받았다”면서 “이런 기록은 압수된 비트코인에도 남아 있어 사이트 운영으로 올린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으로 실체를 갖는다고 본 첫 사례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할 수 있는 다른 디지털 데이터와 다르다”면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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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씨는 120여만명을 회원으로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 이용대가로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사이트 이용료 중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전자지갑 형태로 216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그리고 법원에 안씨가 챙긴 범죄수익 중 현금은 추징하고 비트코인은 몰수하도록 요청했다.

1·2심 모두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두고는 이견이 있었다. 1심은 “객관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이라면서 “문제의 비트코인 가운데 일부는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몰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범죄수익금도 3억4000만원 정도만 추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으면서 법원이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금을 6억9580만원으로 봤다. 다만 몰수대상인 비트코인 시세 변동은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압수한 비트코인은 구속 시점에는 5억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몰수될 191 비트코인 현재 시세는 24억원에 달한다.

1심에서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판결도 비트코인이 법률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지 법정 화폐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등과는 무관하다.

아직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몰수에 집중해왔다”면서 “공매 등 후속 조치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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