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현수막 건 공무원노조에 “법 위반…선고유예”

Է:2018-01-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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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관공서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공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30일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시청과 일선 5개 구청 외벽에 내건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A씨 등 6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뒤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가벼운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 행위는 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수단이며 불법”이라며 “공무원노조법에도 노조의 활동 범위를 임금이나 복지,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치 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수막 게시 당시 상황, 위반 횟수,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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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노조원들은 2016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법(공무원의 집단행동)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노조 간부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동에서 요구하는 위력(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기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6명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이후 이들은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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