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이 피해 키웠다…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 출국금지

Է:2018-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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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다리처럼 연결한 통로(세종병원 간판이 있는 부분) 위쪽에 불법건축물인 비가림막(붉은 점선 부분)이 설치돼 있다. 이 가림막은 화재 때 연기를 배출하지 못하고 통로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뉴시스

경찰, 안전 소홀 정황 포착
병원 책임 규명에 총력
불법 증축한 비가림막이
유독가스 배출 차단 확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29일 세종병원 손모(57) 이사장과 석모(54) 병원장, 김모(39)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세종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법인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해당 병원과 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확보하고 병원의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된 병원과 세종요양원 사이 1∼2층 연결통로를 통해 유독가스가 상층부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결통로에 설치된 비가림막은 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불법 건축물이다. 경찰은 이 가림막이 1층에서 올라온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 2층 입원실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유독가스가 덮친 2층에서는 가장 많은 18명이 숨졌다.

경찰은 또 비상용 발전기의 사용 흔적이 없다며 발전기의 작동 및 용량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병원은 2012년 밀양보건소로부터 자가발전시설 부적합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39명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에 29일 오후에도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엄마… 어머님…” 친정·시어머니 함께 잃고 오열 ‘통곡의 밀양’

한편 이날 세종병원 화재로 숨진 희생자 15명의 장례절차가 진행됐다.

신수금(68·여)씨는 이날 두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다. 신씨의 친정엄마인 류분남(91)씨와 시어머니인 민흥화(91)씨가 비슷한 시각 나란히 영면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2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모시며 서로 의지하고 살았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모두 함께한 세월은 길었지만 작별은 짧기만 했다.

신씨의 친정엄마 류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 경남 밀양시 농협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영원한 이별을 고했다. 발인 전까지 담담했던 신씨는 관을 옮기는 모습을 보고선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비교적 정정했던 류씨는 경남 창녕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 24일 방광염(신우신염) 증세가 심해져 세종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틀 만에 유명을 달리했다.

같은 시각 밀양시 수산행복한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신씨의 시어머니인 민씨가 화장장으로 떠났다. 8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던 민씨는 인근 요양원에서 지내다 폐렴 증세 탓에 세종병원에 입원했다가 변을 당했다.

문주자(72·여)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밀양병원에 시신을 안치했다가 바로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장례식장 부족으로 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던 강모(87)씨 등 4명은 사고 발생 나흘 만인 이날 빈소가 마련됐다.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 장례식은 전날 7명에 이어 이날 15명이 치러졌다. 30일에는 12명에 대한 발인이 엄수되는 등 31일까지 이번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는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 1명이 전날 밤 추가로 숨져 39명으로 늘었다. 이날까지 세종병원 참사 사상자는 190명으로 집계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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