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 졸라 살해 후 불 지른 남편…항소심도 ‘징역 30년’

Է:2018-01-28 14:58
ϱ
ũ
뉴시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5시53분쯤 전북 군산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아내 고모(53)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차와 함께 태워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최씨는 군산의 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보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고, 택시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귀가했다. 경찰은 당초 고씨가 낸 교통사고로 판단했으나 경미한 차량의 파손정도를 수상하게 여겨 사건을 강력팀에 배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고씨가 사고 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고,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공개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남편인 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성인 PC방에서 붙잡았다.

최씨는 아내를 살해한 사실을 일체 부인했으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홧김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차량 화재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면서도 “아내의 시체가 있던 차에 불을 지르지 않았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전문기관 차량 감정에서 차량자체 결함에 의해 불이 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최씨 외에 아무도 없었던 점, 최씨가 범행 후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점, 도주할 차량을 미리 준비한 점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17년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