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7)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남씨 등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남씨가 투약 혐의뿐 아니라 밀수 혐의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친은 부모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하고 거의 매일 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치소에 가서 면회를 하고 있다”며 “만일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약물 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도록 돌보겠다”고 다짐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의 결과를 감당하는 일은 길고 힘겨운 시간이어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바라보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마약에 손 대지 않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9월 중국 유학 중에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4g을 구매해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후 즉석만남 채팅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남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남씨는 강원도 철원군에서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2014년 군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형주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